‘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대법원 간다…1200만원 벌금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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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대법원 간다…1200만원 벌금형 불복

박수홍. 사진| 스타투데이 DB

박수홍. 사진| 스타투데이 DB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항소심 벌금형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이 씨의 지인들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등 허위사실이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수홍이) 여자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마치 자주 목격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씨 측은 그간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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