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치과서 8개월새 2명 숨져도… 보고 의무 없어 구청-보건소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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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자 안전사고 37%가 의원급 “사고 정보 관계기관 공유체계 필요” 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가운데 환자 안전사고 10건 중 4건 가까이가 동네 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네 의원은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구도 치과 사망 사고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 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는 3만48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원에서 보고된 안전사고는 1만1249건으로 36.9%를 차지했다. 올 1∼5월에도 전체 환자 안전사고(1만3722건)의 39.7%(5452건)가 의원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3일에는 강남구 치과에서 60대 남성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숨졌다. 이 치과에선 지난해 12월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여받은 70대 여성이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두 환자 모두 치료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 마취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남구는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환자 사망 사고를 열흘이 지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 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개설이나 행정 점검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정작 사고 정보 체계에선 제외된 것이다. 서울 동남권의 한 보건소장은 “의원은 의무 보고 대상도 아니고 중대 사고가 나도 보건소로 통보되는 체계가 없어 시간이 지나 경찰을 통해 알게 되는 등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강남구가 뒤늦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나 의료인 면허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도 해당 치과는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의료 과실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의원에서 마취를 동반한 시술 등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고 파악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의무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에 대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의원급까지 신고 의무를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태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과실이 확인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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