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살해 뒤 “자해했다” 신고 50대…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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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쯤 전남광주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년간 함께 동료로 일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을 마친 뒤 마트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고 각자의 집으로 귀가했지만 전화로 다음 날 작업 현장 출근 문제 등을 이야기하다 말다툼을 벌였다.화가 난 B 씨가 A 씨의 집을 직접 찾아오면서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A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날 사건 현장과 두 사람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건 전후 통화 녹음, 현장 사진과 흉기 사진, 부검 소견 등을 증거로 조사했다.사건 직전 A 씨와 B 씨가 작업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일부 재생됐다.A 씨는 범행 직후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자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같은 날 오후 8시 50분쯤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9월 18일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광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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