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가운데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유체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8%, 모른다는 응답은 51.2%로 나타났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가축,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다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다는 데에는 응답자의 55.7%가 동의했고, 44.3%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을 인정한 응답자 중에서도 83.8%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민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취급할지 등이 논의된다.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 법무부는 2021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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