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 피해 5년 새 3배…분쟁 해결은 30%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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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5년간 128건…올해 상반기에만 45건 진료상 과실 분쟁이 75% 차지…“전후 상태 영상 남겨둬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 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 새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부작용이나 처치 미흡 등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지만, 실제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3배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75.0%(96건)로 대부분이었다. 치료 과정에서 처치가 미흡했다는 사례가 32.0%(41건)로 가장 많았고, 수술 후 출혈·감염·폐사 등이 발생한 수술 부작용이 26.6%(34건),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의 진단 과실이 10.2%(13건) 순으로 나타났다.과잉진료·과잉청구·미동의 치료 등을 포함한 진료비 관련 분쟁은 25.0%(32건)였다.실제 A 씨의 반려묘는 2022년 중성화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폐사했다. A 씨는 수술 전 마취 위험성과 폐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B 씨의 반려견은 기침 증상으로 입원 치료와 검사를 받은 뒤 퇴원했지만, 귀가 후 보행 이상이 나타났다. 이후 검사 결과 우측 고관절 탈구가 확인됐고, 병원 CCTV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후 반려견이 서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돼 B 씨는 검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다만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121건 가운데 배상·환급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26.4%(32건)에 그쳤다.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진료부를 확보한 사건의 분쟁 해결 비율은 30.0%로, 미확보 사건(19.5%)보다 높았다.소비자원은 동물병원 방문 전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를 확인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치료 방법과 예상 부작용과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분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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