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는 없었다”…여중생 제자에 20여차례 몹쓸짓 40대 교사 구속기소

2 hours ago 8

사회 > 법원·검찰 “동의는 없었다”…여중생 제자에 20여차례 몹쓸짓 40대 교사 구속기소 [연합뉴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가 자신이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당초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교사와 제자라는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약 2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제자인 중학생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혐의를 부인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해 고소된 범죄사실 전체를 넘겨받은 뒤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검찰은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심리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행위가 피해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이용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적용 혐의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변경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인 반면,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당초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범행 7건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에 의한 범행이라 판단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계 등...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