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범인은 ‘사장 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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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범인은 ‘사장 아들’이었다 여자 화장실에도 카메라 설치피해자가 현장서 발견해 덜미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챗GPT]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여직원의 책상 밑과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A씨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로,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B씨의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장기간 범행이 이어진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했다. 특히 A씨가 회사 대표의 아들이자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을 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직원이 카메라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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