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세권' 지역 아파트값 폭등에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지정
실거주의무 토허제는 5일부터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삼중 규제' 지역으로 편입했다. 반도체 성과급 호재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수도권의 신흥 과열 지역을 정부와 경기도가 정조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동탄,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 역시 이들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 이어 8개월여 만에 경기 규제지역이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무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인다. 특히 동탄역 인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20억~22억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4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거래 문턱은 더 높아진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차단된다.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인접한 동탄은 GTX-A노선 개통 기대감까지 겹치며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아파트값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구리는 7.87%, 기흥은 6.21%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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