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잠김 우려에
실거주 의무 완화 기조 유지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
30일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3중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은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30일 국토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곳이 추가 지정된 것이고 틀과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한시적 실거주 유예 조치는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5월 12일부터 신청일까지 무주택자에 한해 허용된다"고 말했다. 유예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만 적용된다. 이 경우라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 실거주 의무 기간인 2년을 채워야 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세 낀 집'은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자 매물 잠김 우려가 가중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였다.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것 역시 매물 잠김을 완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 신규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다주택자 물건을 시장에 '공급'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건을 매수해 자가로 전환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한 사례를 공유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건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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