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도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자는 세입자 있는 집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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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도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자는 세입자 있는 집 매입 가능

입력 : 2026.06.30 18:05

다주택자 매물잠김 우려에
실거주 의무 완화 기조 유지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

올해 11% 껑충 … 삼성전자 인근 동탄 아파트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아파트 단지 뒤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모습이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11% 껑충 … 삼성전자 인근 동탄 아파트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아파트 단지 뒤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모습이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0일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3중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은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30일 국토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곳이 추가 지정된 것이고 틀과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한시적 실거주 유예 조치는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5월 12일부터 신청일까지 무주택자에 한해 허용된다"고 말했다. 유예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만 적용된다. 이 경우라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 실거주 의무 기간인 2년을 채워야 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세 낀 집'은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자 매물 잠김 우려가 가중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였다.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것 역시 매물 잠김을 완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 신규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다주택자 물건을 시장에 '공급'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건을 매수해 자가로 전환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한 사례를 공유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건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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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에 '3중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으나, 정부의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가 가능하며, 이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물건을 시장에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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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확대에도 '세 낀 집' 매물 나오도록…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12월 31일까지 신청분 적용

Key Points

  • 경기도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지만, 기존에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는 그대로 적용돼요.
  •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세입자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에 해당해요.
  •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해 자가로 전환하는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병행하고 있어요.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3중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어요. 😯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12일에 발표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를 이 지역들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덕분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될 수 있게 되었어요. 🏠✨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에요.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무조건 입주해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했죠. ⏳ 하지만 5월 12일 발표된 완화 조치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무주택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되었어요. 😮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하고,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

이 정책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요. 즉, 발표일 이후에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갈아타기' 수요보다는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소식은 2026년 5월 12일에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이 2026년 6월 30일,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 핵심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에는 바로 입주해서 실거주 의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이제는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는 2026년 5월 12일 이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어요.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에요. 📈 연관 기사들을 보면, 정부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등 세입자가 있는 '모든 집'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해서 시장에 가능한 많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특히 신규 주택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순환을 촉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래 절벽에 따른 가격 급등 위험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엿보여요. 💡

또한,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장을 만들고 매도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려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어요. 🏠 이 조치는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에 해당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무주택자 기준은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로, '갈아타기' 수요는 차단했어요. 🔑

  • 2026년 5월 12일 이후

    기존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실거주 유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 유예 기간은 계약 최초 종료일까지이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하여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 이 조치는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어요. 🤝

  • 2026년 5월 30일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어요. 📍 하지만 정부는 5월에 발표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를 이 지역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이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해요. 📈

  • 202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 지정된 3개 지역에도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틀과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 유예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적용되며,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하여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해요. ⏳ 이는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여 숨통을 틔우려는 의도로 분석돼요. 💨

  • 2026년 6월 30일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어요. ⚖️ 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 중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한 사기 범죄 사례를 공유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어요. 🚔 국토교통부와 다른 기관들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자는 '세 낀 집'도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주택 구매 기회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어요. 🏠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반드시 입주해야 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사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좀 더 여유롭게 집을 알아보거나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한 후 새 집으로 갈아타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

다만,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서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또한, 이 조치는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번 조치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특히,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와 같이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세 낀 집' 거래가 쉬워지면서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보유 기업들도 매물 해소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 하지만, 이 조치가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2028년 5월 11일까지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를 촉진하여 시장의 숨통을 틔우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 신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면서, 세입자가 있는 집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시장에 잠겨있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나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가 전환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요. 🔄

또한,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요. ⚖️ 하지만,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28년 5월 11일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다시 적용된다는 점은 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구매할 기회를 넓히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줘요. 🏡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서 2년간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입자가 있는 집도 무주택자라면 살 수 있게 된 거죠. 🔑 특히 2026년 5월 12일 이후로 계속 무주택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되었어요. ⏳ 이는 곧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특히 '세 낀 집'이라 불리던, 즉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은 주택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순환을 촉진하여 시장의 숨통을 틔우려는 목적이 있어요. 💨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월세로 거주하던 무주택자들이 자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실거주 유예 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선을 긋고 있어요. 🧐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활성화를 꾀하려는 섬세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분까지 적용되고, 무주택자 기준(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 또한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요. 📈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더라도 즉시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어, 주택 매수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요. 또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점진적으로 매물이 공급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주택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예상보다 더 많은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는다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활력이 돌 수 있어요. ✨ 특히, '세 낀 집'을 매수하여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은 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입주하는 방식이 보편화된다면, 주택 거래량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 더 나아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매물 잠김 해소를 넘어, 무주택자들의 자가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주거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현재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갭투자' 시도가 다시 나타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입주를 미루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나 정책 변경을 검토할 수 있어요. ⚖️ 또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거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거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등 외부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3중 규제지역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을 세 가지 종류로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과열 우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는 투기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되지요. 이렇게 세 가지 규제 지역이 겹쳐있는 곳을 '3중 규제지역'이라고 부른답니다. 🏡📈

  • 실거주 의무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직접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원래는 집을 사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했어요.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랍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처럼 특정 경우에는 이 의무가 잠시 유예될 수도 있어요. 🏠👨‍👩‍👧‍👦

  • 매물 잠김

    시장에 내놓을 만한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어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거나, 팔더라도 높은 가격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택 시장이 경직되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

  • 세 낀 집

    현재 임차인, 즉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해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새로운 집주인이 바로 입주해서 살 수 없는 상태의 집을 말하지요. 이런 집을 매수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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