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가격을 담합한 유통업체와 업체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 1·2위 업체를 포함해 총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2017년부터 6년간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혐의다. 검찰은 3개월간 수사를 통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모든 유통업체가 매주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등 2017년부터 6년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조병연 기자]











![[테크 차이나] 中 게임시장, AI·신작 효과에 성장 지속… '유저 확보'서 '충성도'로 경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21/news-p.v1.20260721.1e30f5f456f6460b95ec30fc1202c8d7_P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