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 지급 기한이 두 달여 남은 당첨금 30억원을 미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난해 11월 9일 추첨한 1145회차 로또 1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 30억5163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1145회차 1등 당첨 번호 조회는 '2, 11, 31, 33, 37, 44'이며, 로또 당첨 번호 6개 모두 맞힌 대박의 주인공은 9명이었다. 1145회 로또 1등 9명 중 5명이 자동으로 구매했다. 나머지 3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1145회 로또 1등에 당첨됐다.
그중 인천 남동구 구월로 있는 '하나복권'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로또를 구매한 1명이 3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 10일이다.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중 1명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구입 장소는 경북. 당시 경북에서 2등 배출한 곳은 경주시, 포항시 있는 각각 로또복권 판매점 2곳이었다.
이들 2곳 중 1곳에서 구매한 2등 당첨자는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1145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7265만원이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알리고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