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담배 판매소 집중 점검
자판기 40% 위조 신분증 못걸러내
서울시가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두 달간 현장 계도 5956건을 실시하고 전자담배 판매소 666곳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유예 기간인 4월 2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 계도와 판매소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예 기간 종료 후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건강관리과, 경제수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판매·광고·청소년 보호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늘고 있다. 서울시 성인 남성 사용률은 2022년 3.4%에서 2025년 6.5%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청소년의 경우 2025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4%를 기록해 일반 담배 흡연율(2.2%)을 처음 넘어섰다.
점검 대상 666곳 가운데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매장은 190곳(28.5%)이었다. 서울시는 청소년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둘리 사진과 가상 인물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위변조 신분증 5종을 제작해 성인인증 실태를 점검했다. 자동판매기 415대 중 339대는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했고, 이 가운데 168대는 위변조 신분증도 통과했다. 특히 112대는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인증이 가능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 부착도 미흡했다.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390곳(58.6%)에 그쳤고,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에서는 190곳 중 63곳(33.2%)만 부착했다. 경고문을 부착한 매장 가운데서도 판매소 내부는 40.3%, 자동판매기는 30.2%가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고 관리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판매소 666곳 중 375곳이 매장 내부에 전자담배 광고물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254곳은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였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위변조 신분증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자동판매기 운영 판매업소에는 성인인증 장치 개선을 요청하고, 규격에 맞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을 제작해 관내 모든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현장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계도와 업계 자정 노력 등을 통해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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