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요구했는데 무죄면 끝?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선고의 이면에는?

1 day ago 3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하고 선수단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있는데 무죄라는 선고가 면죄부가 될까?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후원금을 착복하고 FA 계약을 앞둔 선수에게 계약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같은 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단장 및 김종국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정석 전 단장(오른쪽)과 김종국 전 감독. 사진=천정환 기자

장정석 전 단장(오른쪽)과 김종국 전 감독. 사진=천정환 기자

아울러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재판부는 박동원에게 FA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던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은 약 2년 7개월 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 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 및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후원업체 선정에 관여한 대가성 금품 제공이 아닌 ‘KIA 선수단 후원금’으로 해당 금품 전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KIA라는 팀에게 후원 업체 대표가 전달한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사실은 더 명백해졌다.

김종국 전 감독. 사진=천정환 기자

김종국 전 감독. 사진=천정환 기자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고 질타하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구 인기팀인 동시에 광주-전라 지역에선 절대적인 프로스포츠 구단의 위치에 있는 KIA의 단장과 감독이란 권한과 지위를 바탕으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거액의 후원금을 몰래 받아 챙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이들을 규제할 법적인 수단이나 혹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단지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뿐이다.

장정석 전 단장. 사진=천정환 기자

장정석 전 단장. 사진=천정환 기자

장 전 단장의 미수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정석 전 단장과 박동원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장 전 단장의 요구를 박동원이 계속 거절하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된 셈이다. 피해자의 청렴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장 전 단장을 무죄로 이끌어 준 셈이니 아이러니 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야구계 내부적으로는 2022년 5~8월 FA 자격을 얻지도 않은 소속 팀 선수 박동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대가성 금품제공을 요구한 장 전 단장의 행위는 KBO리그의 계약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잘못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단법인 내부의 규율이므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결국엔 이 사안 또한 도덕적 지탄을 바당 충분한 행위를 하고도 교묘하게 법망을 비껴간 사실이 있을 뿐 야구계에서 퇴출될 사안으로는 충분하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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