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법 시행前 저장했더라도 삭제 안하면 처벌”

3 hours ago 1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뉴시스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뉴시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성착취물 영상을 저장했더라도 시행 후까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 피고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은 2019~2024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총 195개의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2014년경부터 텔레그램방에 참여해 불법 촬영물 113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쟁점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부터 소지한 영상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개정 시점은 2024년 10월 16일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영상물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처벌 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영상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별다른 행동이 없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 영상을 소지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정 규정에서 의미하는) 소지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며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된다. 이에 신설된 법규를 척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머지 혐의를 함께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전부 파기해 환송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