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서울시설공단에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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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도심의 한 따릉이 대여소 모습. 2026.7.23 ⓒ 뉴스1 서울시설공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대리인단은 “서울시설공단은 인증 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동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경찰에 따르면 2024년 6월 고등학생 2명은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을 해킹해 가입자의 계정 아이디,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몸무게 등이 빼돌렸다.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약 462만 명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상대로 한 대량 트래픽 공격(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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