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TF 출범
핀플루언서 등 규제 사각지대 정조준
사전 심사 대폭 확대...3분기내 최종안 발표
최근 증시 활황을 타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오인을 부를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손질에 나섰다.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 “글로벌 1위 치료제” 같은 단정적·자극적 표현부터 실현되지 않은 목표수익률 제시, 의무표시사항 누락까지 문제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광고제도 전반의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이 참여하는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TF에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에서 소비자단체도 참여했다.
당국이 광고 규제 손질에 나선 것은 최근 주식 투자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마케팅 경쟁도 한층 거세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9조2000억원 순매도에서 올해 1~3월 26조5000억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 순매수도 19조3000억원에서 23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공격적인 광고가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제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광고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배당투자를 소개하면서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이라고 표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거나 사실상 이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사례로 제시됐다.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연 15% 프리미엄 수익 목표”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목표수익률을 강조하는 표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글로벌 1위”처럼 출처나 비교 범위가 불분명한 최상급 표현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아울러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누락하거나, 월배당 ETF 광고에서 원금 감소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례,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광고 주체, 투자설명서·약관 안내 등 의무표시사항을 빠뜨린 경우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현행 광고심사 체계가 급변한 홍보 환경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협회 규정상 사전심사를 거치는 광고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채널이나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SNS·유튜브 광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활용한 우회성 마케팅 등이 사실상 내부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TF는 협회의 사전심사 대상 확대를 포함한 심사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회사 내부의 자체 심사와 관련한 통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TF 논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광고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금투회사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광고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 광고 실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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