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작성에 제자들 동원
실험 조작하고 연구비 착복도
法 “대입 형평성 훼손, 중대범죄”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 대필을 시킨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 모씨(67)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지도하던 제자들에게 실험을 시켜 각종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대필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딸은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받았고, 이듬해 대학입시에 사용해 서울의 주요 사립대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2016년에 이씨는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대신 하도록 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다.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씨의 딸은 논문과 관련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이씨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그해 8월 이씨 딸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씨 딸은 입학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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