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땅 받고 태도 변한 자식 놈, 괘씸합니다”…증여 취소 소송 결과는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한 번 재산을 물려줬다면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재산 상태가 변경됐다는 이유로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27일 헌재는 A씨가 이미 이행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558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합헌으로 결정했다.A씨는 2008년 10월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2023년 그와 갈등을 겪은 후 증여를 해제하겠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상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23년 9~11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헌재는 서면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재산상태가 변했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미 이뤄진 증여까지 이런 이유로 해제할 수 있게 하면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헌재는 “수증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증여가 이행된 상태를 기초로 경제생활을 하는 수증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 의견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도덕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면 증여자·수증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합헌을 유지했다.현행법상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도 가능하다는 점도 반영됐다.반면 소수 의견(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
“땅 받고 태도 변한 자식 놈, 괘씸합니다”…증여 취소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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