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받고 태도 변한 자식 놈, 괘씸합니다”…증여 취소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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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땅 받고 태도 변한 자식 놈, 괘씸합니다”…증여 취소 소송 결과는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한 번 재산을 물려줬다면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재산 상태가 변경됐다는 이유로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27일 헌재는 A씨가 이미 이행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558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합헌으로 결정했다.A씨는 2008년 10월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2023년 그와 갈등을 겪은 후 증여를 해제하겠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상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23년 9~11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헌재는 서면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재산상태가 변했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미 이뤄진 증여까지 이런 이유로 해제할 수 있게 하면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헌재는 “수증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증여가 이행된 상태를 기초로 경제생활을 하는 수증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 의견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도덕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면 증여자·수증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합헌을 유지했다.현행법상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도 가능하다는 점도 반영됐다.반면 소수 의견(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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