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럼프 막은 美법원 …"유학생 체류 4년으로 제한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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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막은 美법원 …"유학생 체류 4년으로 제한말라" 법원 "美경제에 재앙적 피해"비자 제한 행정조치 효력 정지정부측 근거 빈약 등 문제삼아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체류기간 제한 조치가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과 국가경제에 '재앙적(catastrophic)'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효력 정지(예비적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해당 방침을 확정한 뒤 이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 악용 및 사기 방지 등을 들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에 앞선 잠정 효력 정지 처분에 해당하고, 추가 심리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세일러 판사는 비자 기간을 제한하려는 정부 측 논리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결정문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 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주장은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면서 "극소수의 단편적 사례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며 그 사례들조차 이번 규정으로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미국은 유학생(F비자) 또는 교환학생(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의 경우 체류 기한을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체재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DHS가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된다. 만약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의 여파로 올가을 학기부터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의 경우 유학생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학과를 폐지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판타 아우 전미국제교육자협회(NAFSA) 사무총장은 "미국은 진입 장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력을 끌어들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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