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또다시 뒤로 밀렸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안건에서 빠지면서 상반기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제도화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신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정무위 1소위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53개 법안을 논의했다. 6·3 지방선거 전 열리는 상반기 마지막 회의였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방선거 이후 정무위 재구성과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9월 이후에야 검토될 전망이다.
입법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야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법안소위에 올려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인 민병덕 의원도 “한국이 더 이상 남이 만든 규칙을 번역해서 뒤늦게 따라가는 시장이 돼선 안 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우리의 결제 인프라를 혁신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준비금 적립 방식, 상환 의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두고 시각 차가 크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기존 거래소 지배구조와 맞물려 업계 반발이 큰 쟁점이다.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발의안도 소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업계는 입법 지연이 신사업 추진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송금, 무역금융, 실물연계자산(RWA), 콘텐츠 정산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와 연결된다.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국내 기업은 사업 모델을 확정하기 어렵다. RWA, 토큰증권, 온체인 결제 등 인접 산업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내 입법 시계가 멈춘 사이 해외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세부 설계 경쟁에 들어갔다.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법안소위 안건에 올리지도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형 수익은 막고, 결제·거래 등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하는 절충안이 나오면서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주도권 다툼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 가상자산시장규제법인 미카(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준거토큰(ART)으로 나눠 발행·공시·준비금·상환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킨 뒤 발행사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고, 스탠다드차타드 홍콩·애니모카브랜즈·HKT 등은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지 정하는 법인데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국내 사업자는 규제 리스크 때문에 PoC만 돌려볼 뿐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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