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하고 온라인 생중계”…2심 주범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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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하고 온라인 생중계”…2심 주범 징역 8년

입력 : 2026.03.24 20:37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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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4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도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전체를 주도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줬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또래 피해자를 합동해서 강간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나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보복을 우려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만인 2024년 2월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지만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A씨 등 4명을 7년만에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외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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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 전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A씨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하며 이들의 범행이 매우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년이 지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의 추가 수사에 따라 A씨 등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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