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공시가 14억 초과 시 비거주 공제 9억으로 급감보유세, 잠실주공5단지 82㎡ 1258만→2520만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과세표준 6억~12억 세율 1.3%"보유세 인상 세입자 전가 우려…공급 정책 병행해야" 등록 2026-08-03 오후 6:18:04 수정 2026-08-03 오후 6:22:08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한다. 실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은 줄이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거주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주택가액’ 변경.(그래픽=문승용 기자)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양도세 ‘페널티’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조로 바뀐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위 2.3%(약 36만 3000호)가 해당된다.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으면 실제 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좌우한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존처럼 14억원을 공제받지만,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액이 5억원 감소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고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거주 1주택자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 아파트의 보유세는 현행 약 1258만원에서 내년 약 252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강남구 은마 아파트(84㎡)도 약 1004만원에서 약 2045만원으로 103.8% 뛴다. 용산구 한남더힐(235㎡)은 비거주 보유세가 약 1억 4086만원으로 거주용 1주택(약 1억 3028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많다. 종부세 자체도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은 70%로 오르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시가 33억원 초과) 세율은 1.0...
'똘똘한 한 채' 시대 종말하나…'비거주'하면 종부세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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