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붓고 폭행해 친딸 살해한 女가수,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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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뉴시스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일)는 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딸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2일 경남 진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대학생 딸(당시 18세)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에 화상과 열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차량 안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했다”며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친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혹 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 씨는 배우자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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