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4월 23일(16:18)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라임 사태 관련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달 미래에셋증권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할 경우 추가 손실 부담은 물론 평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펀드를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판매하다가 1조6700억원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증권사로, 펀드 부실에 실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미래에셋증권에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우리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에 453억2326만원의 공동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하나은행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신한투자증권과 전 PBS 사업본부장이 라임자산운용과 당시 부사장과 공동으로 하나은행에 327억91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3건 합산 배상액은 약 872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세 판결 모두에서 신한투자증권의 TRS 제공 과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PBS와 TRS를 단순 인프라 업무로 보지 않고, 펀드 부실에 실질 관여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다가올 항소심 핵심 쟁점은 신한투자증권이 PBS와 TRS 업무를 통해 라임펀드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 관여가 손해와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신들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내달 항소심에서 1심의 법리 판단이 유지돼 신한투자증권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신한투자증권의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영증권과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진행 중인데, 이번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이같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체 판매사 소송가액의 약 70% 수준인 약 1033억원만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판결의 확정 여부 및 손실 규모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본 판결 결과는 향후 진행중인 다른 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사태 이후 내부통제와 리스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윤보다 윤리가 우선시 되는 회사”, 올해 신년사에는 “내부통제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는 회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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