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40대)를 구속 수사, 의약품 도매상 대표 B 씨(40대)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4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총 1만2155차례에 걸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상자(앰플 16만개, 160만㎖)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에토미데이트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이다. 병원에서는 생명을 다투는 초응급 상황에 사용된다. 하지만 과다 복용 시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의식 불명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식약처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정식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들은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 기능 저하,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했다.
A 씨는 B 씨의 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의약품을 구매했다. 이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주문받고, A 씨의 직원들은 우체국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약품을 유통했다. 특히 B 씨는 A 씨에게 전문의약품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관 등에 해외 수출용인 것처럼 신고해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A 씨 등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도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사건 공범과 약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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