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산 넘은 대한항공…남은 건 조종사 서열·계열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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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통합안 15개월 만에 확정…미주·유럽 보너스 좌석 확대키로 조종사 연공서열 놓고 노사 대립…계열사 지분 정리 시한 3개월 앞둬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020560)을 합병하는 대한항공(003490)이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통합안 초안을 제출한 지 15개월 만으로, 합병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12월 17일 합병 기일까지 양사 조종사의 연공서열 통합과 시한이 12월 11일로 못 박힌 아시아나항공 산하 계열사 지분 정리는 과제로 남았다. 최종안 핵심 ‘마일리지 사용량 20%↑’…장거리 보너스 좌석 늘려 사용량 증대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5일 공정위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최종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첫 통합안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 차례 수정·보완을 요구했다.최종안에는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최대 21% 확대하는 방안이 새로 담겼다.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2025년 기준 양사 회원 합산 사용량보다 △2027~2028년 6% △2029년 12% △2030~2036년 21% 많은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주문했다.이에 대한항공은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에서 최근 10년간 양사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좌석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장거리 노선에서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매하거나 승급하는 걸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기존 통합안에 담겼던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제도 대한항공 우수 회원 등급 자동 매칭 등은 최종안에도 유지됐다.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기존 안대로 탑승 적립분과 제휴 적립분을 구분해 이원화했다. 탑승 적립 마일리지는 양사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환 비율을 1대 1로 정했다. 제휴 적립 마일리지는 각 사의 마일리지 적립에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을 검토해 1(대한항공) 대 0.82(아시아나항공)로 잡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임금·단체협상 투쟁 집회를 열고 오는 12월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 조종사들의 승진 서열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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