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홈플러스 전단채 재재심, 8월말 상정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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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전단채 판매·발행 증권사 대상검사 종료 후 소명 단계…사전 통보 아직구체적 제재 수위도 제재심 시점도 ‘안갯속’ 등록 2026-08-20 오후 8:02:04 수정 2026-08-20 오후 8:02:04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08월20일 18시0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 전단채(ABSTB) 판매·발행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 당초 거론되던 8월말보다 늦춰질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9월 4일까지 연장된 만큼, 제재심 상정 시점 자체가 이 이후로 밀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 증권사와 신영증권 등 발행·주관 증권사에 검사 지적사항을 담은 검사 의견서를 발송했다. 통상 검사 의견서 발송 이후 개별 회사별 소명, 조치예정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남아 있어 최종 제재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간담회에 출석해 “(하나증권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8월 초 검사의견서 내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8월말 제재심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검사 종료 후 각 증권사들에 검사 의견서를 발송했고, 개별 회사들은 제재 수위에 대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제재심 휴지기를 가졌는데, 통상 제재심 상정에 앞서 사전 통지와 대상 회사의 의견 진술·소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8월말 상정은 물리적으로 빠듯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둘러싼 변수도 제재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9월 4일이다. 이는 법정 최후 기한이자 마감 시한으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어 가결돼야 한다. 채무자인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판매·발행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먼저 매듭짓기는 실무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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