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운전연습하다 12m 추락사”…옥상주차장, 알고보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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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마트서 운전연습하다 12m 추락사”…옥상주차장, 알고보니 불법 지난 8월12일 오후 6시27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셀토스 차량이 12m 아래로 추락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이 당초 조경 시설로 승인받은 공간을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수원 모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시로부터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24년 옥상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바닥에 주차선을 긋는 등 해당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불법 용도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라바콘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27분께 이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약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당시 여성은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모친과 함께 이곳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마트 대표의 건축법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용도를 변경한 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이 조경 시설로 승인받은 공간을 불법으로 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며, 그의 행위는 사망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대 여성이 운전 연습 중 차량이 외벽을 뚫고 12m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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