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손실, 중대성 낮다고?”…홍콩ELS 과징금 절반 깎은 6천억 이하

1 hour ago 2
금융 > 금융정책

“막대한 손실, 중대성 낮다고?”…홍콩ELS 과징금 절반 깎은 6천억 이하

입력 : 2026.06.04 20:50

금융위 “재검토하라” 지시에
위반 점수 낮춰 과징금 축소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총 1조4000억원에 달했던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절반 이하인 6000억원 미만으로 감경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법리적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폭 줄어든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홍콩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등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과징금 규모를 6000억원 미만으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의 세부평가 점수를 조정해 과징금 규모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기존 세부평가에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방법’ 항목의 부과 수준(상·중·하)을 각각 ‘중’(2점)으로 책정했는데, 이번에 이를 모두 ‘하’(1점)로 낮췄다. 점수가 낮을수록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경미하다는 뜻으로, 더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과징금 규모를 절감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무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제재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초반 책정액은 4조원에 달했지만 은행들의 사후 피해 보상 노력 등이 참작돼 일부 감경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제재안을 두고 세 차례 정례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달 13일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금감원 제재안을 반려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재감리 요구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금융사들의 생산·포용적 금융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신중론을 견지했다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대폭 경감된 제재안을 이른 시일 내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