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의식불명 빠뜨린 버스기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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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택시기사를 수십 차례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버스기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 노조위원장이었던 이 남성은 지난 3월 5일 오후 7시경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날 충남 예산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며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공격의 정도나 횟수, 지속시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량이 소주 3병 이상 되는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음주를 해 알코올 남용 정도가 심각해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징역형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또 보호관찰 기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하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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