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벌면 건보료 월 600까지 늘린다… 최저 보험료도 두 배 인상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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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많이 벌면 건보료 월 600까지 늘린다… 최저 보험료도 두 배 인상 ‘대수술’ 정부,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 가닥초고소득자 최고보험료 612만원하한선 최저임금 연계 2만2000원저소득층 부담 완화 위해 단계적용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올린다. 초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묶여 있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개편안 핵심은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 상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월급 1억2000만원과 10억원 수령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지역가입자 등의 상한 기준을 15배에서 20배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개편안이 적용되면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2000년 제정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됐던 하한선도 손질한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를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조정한다. 지역가입자 역시 현재 월 2만160원에서 동일하게 2만 2260원으로 인상된다.다만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19만 3,000명)와 지역가입자 하위 50.7%(486만 세대)로, 이를 통해 연간 1,417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예상된다.정부는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과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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