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이·왁뿌볼 등 어린이 7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 초과

5 days ago 4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최대 176배 수준 ⓒ뉴시스 어린이들 사이에서 ‘말랑이’,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이 유행하는 가운데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서울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말랑이 등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과 비교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KC인증 의무가 없는 말랑이·왁뿌볼·키링·스티커 등 총 20개 제품이다.시험 결과 촉감형 제품 5개,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 등 총 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 사항이 확인됐다.말랑이·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5개 중 3개 제품이 표면이나 장식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제품 기준(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과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지퍼백 등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42.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1.5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 등을 가정해 유해 물질이 녹아 나오는지를 확인한 용출 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붕소가 어린이 제품 기준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2.5㎎/ℓ 이하)의 2.3배, 메탄올은 기준치(5㎎/ℓ 이하)의 1.3배, 붕소는 기준치(1200㎎/㎏ 이하)의 최대 1.2배 수준으로 확인됐다.폼알데하이드는 눈·코·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메탄올은 노출 정도에 따라 두통·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붕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왁뿌볼은 왁스로 된 겉면을 깨뜨려 내부 점토를 직접 만지는 제품이라 서울시는 방부제 안전성을 추가로 검사했다. 그 결과 1개 제품에서 3세 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