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최대 360만원 받는다”…400만 가구 대상 ‘이것’ 4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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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맞벌이 최대 360만원 받는다”…400만 가구 대상 ‘이것’ 4년만에 인상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80만원·홑벌이 310만원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소득 요건 완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임. [제미나이 생성]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오른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5000만원 안팎이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6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안을 이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큰 변화는 최대 지급액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오르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현재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오른다. 가구 유형별로 15만~3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이 수년간 동결된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최대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현재 연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함께 합산된다. 이 기준 역시 2022년 조정된 뒤 4년째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가구별 소득 상한을 높일 방침이다.현재 검토되는 수준을 적용하면 단독 가구는 연 2500만~26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100만~4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5000만~5100만원 미만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전세대출금을 재산 요건에서 빼주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현행 제도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따로 빼주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더라도 대출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구조다.이 때문에 실제 보유 자산이 1억원이고 전세대출이 2억원인 청년은 재산 기준을 넘겨 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반면 시세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공시가격이 1억8000만원이라면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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