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청년농업인 지원을 받는 4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 밀실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9㎏(시가 6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한 외관을 갖췄다.
하지만 A씨는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을 설치해 수입한 재배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재배 방법을 익혔으며,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재배에 성공했다.
해경은 A씨의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 3.9㎏과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해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2억8000만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월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대마 일부를 직접 흡연했으며, 소량의 코카인을 종자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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