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가로 종합소득세 부담 커졌다면 ‘법인 전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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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 개인사업자를 위한 똑똑한 절세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규제 강해 주의해야… 납세 협력의무 미이행시 가산세 5% 부과 과세 표준 2억 기준 개인-법인 28%P 차이 법인 대표 급여-퇴직금, 비용 처리 가능 서용호 한화생명 자산관리전문가가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한화생명 제공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특히 매출이 많아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 납부 후 곧바로 7∼8월 휴가철을 맞으면 매출이 줄기 쉬우니 무더운 여름을 나기가 더욱 쉽지 않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거나 매출과 순이익 증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추천한다.성실신고 확인 제도와 주의점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업·임업·어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은 7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얼핏 보면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니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 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세무 대리인은 최대 2년의 직무 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세무 대리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할 때 세무조사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으로만 경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증가로 이어진다.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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