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하그룹 의장·회장…각각 징역 12년·9년
2138명에 460억 사기…하위 투자금 돌려막기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아하그룹 의장 A씨와 회장 B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NFT 및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135명으로부터 총 460억4056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고, 장래에는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하며 평생 배당금이 보장되고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약속을 하기도 했다.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등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국장, 팀장, 파트너 등 3단계로 승진시키며 조직을 관리했다.
앞서 1심에서 A씨와 B씨는 일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공소장 변경으로 특정경제가중법이 적용됐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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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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