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49·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km 구간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 지난 1월 30일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4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도 밝혀내 추가로 입건했다.
법원은 A씨의 범죄경력, 재범위험성, 도주 우려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성동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여죄를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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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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