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월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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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월 구형받아

입력 : 2026.06.17 18:02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하명 특검의 하명 구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 측은 법정에서 13쪽에 달하는 PPT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은 고발장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하지 않다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갑자기 특검으로 이첩됐다"며 "정치적으로 고용된 특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표적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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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치적 타겟팅이라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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