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12회’로 제한…초과시 실손보험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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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시행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올 7월부터 비급여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부위당 6회, 연 12회로 제한된다. 이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체외에서 충격을 가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 내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를 받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발목 등 7개 부위의 질환으로 한정한다.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한 경우, 치료 부위 종양, 급성 골절,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에 대해선 시행을 금지한다.

이번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침을 안내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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