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추궁받은 김건희 “검사님, 영부인 수사 다 해봤나… 나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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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으로 출석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 관저 돌아가는 것 아느냐” 발언도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의 아내 이모 씨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는 “이 씨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는 특검 질문에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클러치백이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 같은 것도 많이 샀다.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제가 나중에 (관저에서)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부나 특검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증언 거부권을 주장한 김 여사에게 재판부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내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되냐”고 반문했다. 특검 측이 “여당 대표 내지 부인에게 명품과 자필 편지를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 나만 (수사)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느냐”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이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는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느냐”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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