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10대 여학생 뒤 3개월간 졸졸…스토킹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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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세 달 동안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강원 춘천시 일대에서 15세 여학생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뒤따라가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에게 바로 뒤까지 다가가거나, 여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뒤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동으로 피해 학생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이 남성은 다른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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