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일대 낡은 빌라촌을 고층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양질의 주택과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주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반분양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에서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다.
서울시는 기존 7층 이하 제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제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만 해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면 해당 용적률 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로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도 표준화해 사전 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건설의 날 …"스마트·AI 기술로 혁신"](https://pimg.mk.co.kr/news/cms/202607/10/20260710_01110125000005_L00.jpg)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