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면 쓰고 CCTV 살폈다”…통영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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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복면 살해범이 주택 내부로 침입하는 모습. ⓒ뉴시스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를 추적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 용의자는 범행 전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CCTV 방향을 살피고 주택에 침입했으며, 약 2시간 뒤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 등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0일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의 신원 미상 용의자 A 씨가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통영 복면 살해범이 주택 내부로 침입하는 모습. 뉴스1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 영상에는 A 씨가 지난 6월 10일 오전 0시부터 3시 사이 피해자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다.범행 전인 오전 0시 22분경 A 씨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적재물 뒤에 몸을 숨겼다. 이후 CCTV가 설치된 방향을 살핀 뒤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약 2시간 뒤인 오전 2시 15분경에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A 씨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든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B 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34분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지만 현재까지 신원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 제보를 받기로 했다.경남경찰청은 앞서 지난 13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보상금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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