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첨가한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45분 김소영의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A씨의 유족은 김소영이 “단 한 번의 사죄도 없이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법 체계를 비웃고 있다”며 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족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한편 지난달 21일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소영의 범행 내용 중 약품의 종류를 공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명 ‘살인 레시피’로 알려진 이 의약품 중 불면증 치료제, 해열진통제 등 일부 약물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고, 처방전이 필요한 6종 중 일부는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처방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모방범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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