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문제로 다투다 택시기사 살해…20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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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 경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살해하고, 범행을 신고하려던 시민들까지 차량으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기사는 A 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고 실랑이를 벌이던 A 씨에게 ‘더 이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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