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가석방 151명 중 144명이 강력범죄자…재범 관리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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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무기수 가석방 151명 중 144명이 강력범죄자…재범 관리도 안 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률을 보면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 등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혀 가석방 없는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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