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 친동생 주민번호 불러…1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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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운전면허가 없던 A 씨는 작년 5월 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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