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4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횡단보도에서 A군 등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경찰 단속으로 인해 넘어졌다.
당시 A군 등은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한대에 함께 탑승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팔을 잡히면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A군은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한 뒤 전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경찰의 과잉 단속 탓에 다쳤다며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경찰은 A군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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