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져…70대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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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서울=뉴시스

2017.01.11. 서울=뉴시스
경제적 수입원인 조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와 그의 자녀·신도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조카 B(30대·여)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둔 뒤 3시간 동안 숯불에 그을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음식점은 A씨 일당의 수입원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던 조카 B씨가 “가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A씨는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면서 범행을 준비했다.

숯불 열기에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등을 상대로 무속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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