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다…사망 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2 weeks ago 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8일 16시 58분

조혜선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인천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트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6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 씨는 구호 조치 없이 자택으로 향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목격자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이틀 뒤인 21일 숨졌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 씨의 범행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